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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월 26일 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에서는 60만원 이하였지만 2차부터는 월세 70만원 이하로 확대 지원합니다.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대상요건, 지원금, 신청방법등을 확인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지원금은 총 240만원입니다. 월세 2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나이, 거주,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 나이 : 19세 ~ 34세 (1989년 ~ 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 거주하는 월세집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보증금 2000 / 월세 80만원인경우 (2000만원 ×5.5% ÷ 12) + 80만원 = 약 89만원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 소득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집니다. 청년가구 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원가구 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 재산 :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에서 부채를 차감합니다. 단, 30세이상 청년, 결혼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재산과 소득만 확인합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세입자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2촌 이내 임차자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 공공임대주택
- 1실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등 지원요건이 복잡하오니 복지로 모의 계산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월세톡별지원 사업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1년동안 수시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3월 신청시 소득재산 검증후 4월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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